한국전력공사법

[시행 1986. 5. 12.][법률 제03833호, 1986. 5. 12. 전부개정]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연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사채의 발행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기타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산재평가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자산재평가에 있어서 재평가자산의 시가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4조(보조금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33호, 198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