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 1980. 12. 31.][법률 제03304호, 1980. 12. 31. 제정]


한국전력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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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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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지사 및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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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및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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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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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지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대리인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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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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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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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에 사장 1인 및 부사장 2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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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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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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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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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13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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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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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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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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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이익과 사장·부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부사장 또는 그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때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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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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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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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업무


제20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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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3. 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생산 및 판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4장 회계


제21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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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2조(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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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제23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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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적립

2. 자본금과 동일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24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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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5장 자산재평가


제25조(자산재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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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자산재평가에 있어서 재평가자산의 시가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장 감독 및 지원


제26조(동력자원부장관의 감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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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전원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


제27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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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서류·시설·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주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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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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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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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26조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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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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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04호, 198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