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자산재평가에 있어서 재평가자산의 시가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공사가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12.13, 1998.9.23>
제1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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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8.9.23>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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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 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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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8·9·23]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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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