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시행 1961. 11. 1.][법률 제00760호, 1961. 11. 1. 제정]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1조(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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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타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발행권과 발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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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은 통화량의 100분의10이내로 한다.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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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②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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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한다.


제5조(소득세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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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할인에 의한 이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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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배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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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는 민법제5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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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60호, 196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