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시행 1977. 12. 30.][법률 제03033호, 1977. 12. 30. 일부개정]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1조(적용법규)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타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12.30>


제2조(발행권과 발행한도)

조문 연혁보기




①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한도내에서 발행한다. <개정 1977.12.30>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조문 연혁보기




①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②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0>


제4조(발행방법)

조문 연혁보기



통화안정증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7.12.30>


제6조(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배제규정)

조문 연혁보기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는 민법제5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써 정한다. <개정 1977.12.30>

부칙

부 칙<법률 제760호, 1961. 11. 1.>
부 칙<법률 제3033호, 197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