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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 2016. 6. 3.][법률 제14052호, 2016. 3. 2. 일부개정]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1조(적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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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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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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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6.3.2>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③ 삭제 <2016.3.2>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전문개정 2010.3.31]


제4조(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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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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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0>


제6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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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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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13>


제8조(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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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부 칙<법률 제760호, 1961. 11. 1.>
부 칙<법률 제3033호, 1977. 12. 30.>
부 칙<법률 제4171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10194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4052호,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