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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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체육시설업)



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3·3·6>

1. 수영장업

2. 체육도장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

3. 볼링장업

4. 정구장업

5. 골프연습장업

6. 탁구장업

7. 롤러스케이트장업

8. 체력단련장업

9. 미용체조장업

10. 당구장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3·3·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6호, 2024. 8.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75호, 2024. 6.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2. 11. 4.

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7호, 2021. 6.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15호, 2021. 6. 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3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68호, 2019. 10.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8호, 2019. 4.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544호, 2017. 12.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6호, 2016. 8. 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57호, 2015. 8.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2. 7. 18.

대통령령 제23955호, 2012. 7.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1. 12. 6.

대통령령 제23352호, 2011. 12. 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1. 7. 6.

대통령령 제23016호, 2011. 7. 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0호, 2011. 3. 30.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16호, 2010. 4.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9. 3.

대통령령 제20985호, 2008. 9.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 2007. 11. 20.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 2007. 11.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86호, 2006. 9.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1호, 2005. 2.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 2000. 1.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연혁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5호, 1999. 3. 3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 1996. 5.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3·3·6>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3·3·6>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1·2·1>

연혁

시행 1990. 6. 16.

대통령령 제13021호, 1990. 6.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