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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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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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요트장업

4. 조정장업

5. 카누장업

6. 빙상장업(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에 한한다)

7. 경륜장업

8. 승마장업

9. 종합체육시설업[동일인이 같은 장소(건물인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3·3·6>


제3조(신고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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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3·3·6>

1. 수영장업

2. 체육도장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

3. 볼링장업

4. 정구장업

5. 골프연습장업

6. 탁구장업

7. 롤러스케이트장업

8. 체력단련장업

9. 미용체조장업

10. 당구장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3·3·6>


제4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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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3·3·6>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부동산 등기부 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6.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별 일람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중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1990·6·16>

1. 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헤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6·16, 1991·2·1, 1993·3·6>


제5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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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의 위치변경을 말한다.


제6조(등록부 및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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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및 등록증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1993·3·6>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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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계획서

2. 설비계획서

3. 운영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1993·3·6>


제8조(미성년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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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태권도·권투·유도·검도·펜싱·합기도 기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체육도장을 말한다.<개정 1991·2·1, 1993·3·6>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도장과 같은 건물.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가. 건물의 연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체육도장으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미터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다. 건물의 구조가 체육도장과 출입구를 달리 할 수 있을 것

2. 체육도장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2.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숙박업

3.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한 사행 행위장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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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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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또는 관람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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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시설업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의 징수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신고서에 체육시설 이용료 또는 관람료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관람료 징수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 징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액 변경 추세

2.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물가

3. 유사업종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 현황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신고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변경신고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1993·3·6>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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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021호, 1990.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9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