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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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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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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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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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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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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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호 및 이 영 제2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안전점검의 결과(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3.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절토(切土)ㆍ성토(盛土) 사면(斜面)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본조신설 2015.8.3]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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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3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3]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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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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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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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2.7.17]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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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2015.8.3>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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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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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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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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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관청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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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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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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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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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2.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사를 마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그 등록신청 당시 병설할 대중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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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豫置)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치금액 : 제13조제1호에 따라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예치시기 : 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및 등록 시에 각각 대중골프장 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또는 등록신청 당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사업계획 승인 시에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그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가 신청을 하면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신청할 때에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제1차분ㆍ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해당 분에 대하여 같은 항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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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제4항제2호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移管)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2.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3. 법인의 설립ㆍ운영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預入)할 것

2.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할 것

3.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법 제31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예치받거나 이관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지 말 것

4.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재정보증 조치를 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용료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前)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2. 전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⑦ 제6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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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③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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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회원모집 시기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3. 회원모집 인원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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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제19조(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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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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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제21조(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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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1.12.6>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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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2]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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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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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8.3]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5.8.3>]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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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5.8.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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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394호, 2007.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85호, 2008. 9. 3.>
부 칙<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2116호, 2010. 4. 13.>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780호, 2011.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3016호, 2011. 7. 4.>
부 칙<대통령령 제23352호, 2011.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3955호, 2012. 7. 17.>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457호, 2015. 8. 3.>
부 칙<대통령령 제27426호, 2016. 8. 2.>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별표/서식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별표 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