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0. 06. 16. 일부개정, 시행일 1990. 06. 16., 공포일 1990.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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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체육시설업)



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영장업

2. 체육도장업(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

3. 볼링장업

4. 정구장업

5. 골프연습장업

6. 탁구장업

7. 롤러스케이트장업

8. 체력단련장업

9. 미용체조장업

10. 당구장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6호, 2024. 8.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75호, 2024. 6.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2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2. 11. 4.

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7호, 2021. 6.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15호, 2021. 6. 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83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68호, 2019. 10.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88호, 2019. 4.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544호, 2017. 12.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6호, 2016. 8. 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57호, 2015. 8.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2. 7. 18.

대통령령 제23955호, 2012. 7.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1. 12. 6.

대통령령 제23352호, 2011. 12. 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1. 7. 6.

대통령령 제23016호, 2011. 7. 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0호, 2011. 3. 30.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16호, 2010. 4.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9. 3.

대통령령 제20985호, 2008. 9.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 2007. 11. 20.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 2007. 11.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86호, 2006. 9.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1호, 2005. 2.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연혁

시행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 2000. 1.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연혁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5호, 1999. 3. 3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 1996. 5.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28>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3·3·6>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3·3·6>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1·2·1>

연혁

시행 1990. 6. 16.

대통령령 제13021호, 1990. 6.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신고체육시설업)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영장업2. 체육도장업(체육부령이 정하는 운동을 하는 도장에 한한다)3. 볼링장업4. 정구장업5. 골프연습장업6. 탁구장업7. 롤러스케이트장업8. 체력단련장업9. 미용체조장업10. 당구장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