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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24.][산업자원부령 제00220호, 2004. 1. 24. 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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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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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회

6. 국·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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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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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

3.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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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20호, 200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