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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2호, 2013. 3. 23. 타법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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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제2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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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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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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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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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20호, 2004. 1. 2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41호, 2006. 6. 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