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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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비상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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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비상근위원은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되, 그 수는 5인이내로 한다.

②비상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비상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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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방법

2.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기관별 상여금지급율

3. 임원의 해임건의

4.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의결사항으로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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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12·23>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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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자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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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정경제원소속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4·12·23>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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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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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9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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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의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방법은 경영평가편람으로 이를 작성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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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그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및 사장(금융기관인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총재 또는 은행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임건의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1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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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이에 겸임될 수 없다.


제12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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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사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③다음의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관계주무실·국장

2. 위원회의 간사

④제3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

1. 당해투자기관의 경영 및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

2.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투자기관의 경영과 관련되는 소비자단체 기타 관련단체의 임원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제3항의 이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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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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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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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사장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6조(감사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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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조달청(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17조(투자기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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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을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예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95호, 1984.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부 칙<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600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47호, 1991. 1. 8.>
부 칙<대통령령 제13328호, 1991. 3. 1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별표/서식

[별표 ] 정부투자기관예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