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2. 5.][대통령령 제16097호, 1999. 2. 5. 일부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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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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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경영실적평가방법

2.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3.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2.5]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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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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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2.5>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주무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2.5>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1999.2.5>


제5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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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자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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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99.2.5>

②간사는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소속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2.5>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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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8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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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2.5>

1.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2.5>


제9조(경영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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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방법은 경영평가편람으로 이를 작성한다.<개정 1999.2.5>


제10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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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의 이사회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의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의 수는 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추천위원회는 법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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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1·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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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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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5>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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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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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사장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1·29>


제16조(감사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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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조달청(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한다)을 말한다.<개정 1997·11·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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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1·29>


제18조(경영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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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의 경영공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공시하되,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5년간, 주된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의 경우에는 3년간 이를 비치할 것. 다만, 투자기관의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열람·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에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공시하되, 주된 사무소에 5년간 비치할 것.

②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등사를 허용하는 경우 투자기관은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95호, 1984.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부 칙<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600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47호, 1991. 1. 8.>
부 칙<대통령령 제13328호, 1991. 3. 1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959호, 1996.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5513호, 1997.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5703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6097호, 199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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