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9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의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방법은 경영평가편람으로 이를 작성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건의)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그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및 사장(금융기관인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총재 또는 은행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임건의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1조(이사장)
조문 연혁보기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이에 겸임될 수 없다.
제12조(이사)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사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③다음의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관계주무실·국장
2. 위원회의 간사
④제3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한다.
1. 당해투자기관의 경영 및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
2.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투자기관의 경영과 관련되는 소비자단체 기타 관련단체의 임원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제3항의 이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집행간부의 범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행간부"라 함은 사장의 직근하급직원(부사장을 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부사장과 부사장의 직근하급직원)을 말하되, 비서기관의 장·부속기관의 장 및 법률·과학기술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직원은 이를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집행간부의 정수·명칭·직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중 적어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조문 연혁보기
투자기관의 사장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6조(감사위탁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조달청(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