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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8. 6.][대통령령 제18081호, 2003. 8. 6. 일부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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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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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은 당해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양여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양여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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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의 이사장은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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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3(대학원대학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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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총장 및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0.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4(대학원대학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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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원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이 선임하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⑤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5(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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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이사장

2. 운영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인

3. 총장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공무원 각 1인

5.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자 3인

6. 제3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장

⑤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6(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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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제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7(운영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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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8(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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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9(대학원대학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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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10(대학원대학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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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11(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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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12(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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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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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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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임명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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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에 의하되,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추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당연직 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④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위원수의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차관급공무원(부기관장인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 이사인 위원에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7]


제7조(원장추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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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추천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당연직 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3.27>

②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③원장의 추천절차,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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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당해연구기관 또는 소속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당해연구기관 또는 소속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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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감사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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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소요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제10조(예산요구서등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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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매년 4월 30일이내를 말한다.<개정 1999.9.15>

②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매년 5월 20일이내를 말한다.<개정 1999.9.15>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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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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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매년 3월 31일이내를 말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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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3.27>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 소관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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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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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4, 2001.1.29, 2001.3.27>

1. 경제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중 2인

2. 인문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노동부의 차관, 법제처차장, 여성부차관중 3인

3. 기초기술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차관 중 2인

4. 산업기술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농림부·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의 차관중 1인

5. 공공기술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나. 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중 1인

②제1항 각호 나목에 규정된 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01.3.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임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공무원(부기관장인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해 원장 임명안건에 한하여 당연직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의 임명은 1인에 한하며, 관련부처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 원장 임명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나목에 의한 당연직 이사 중 1인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된다. <신설 2001.3.27>


제15조의2(이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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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수가 1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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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이사를 임명할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1. 산업계 : 관련협회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속연구기관 등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등

②국무총리는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7>

③삭제 <2001.3.27>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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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7]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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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당해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당해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1.3.27]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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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15>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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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 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 :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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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7>

1. 연구사업 선정의 적정성

2.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3.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4.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정도

5. 연구사업 성과의 우수성

6.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의 정도

7. 경영목표의 설정 및 달성의 정도

8.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9. 재정 및 예산관리의 적정성

10. 그밖에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정도

③국무총리는 제2항 각호의 평가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거나 각 연구회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7>


제20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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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999.9.15>

1.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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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553호, 1999. 9. 15.>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8081호, 2003. 8. 6.>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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