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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1. 29.][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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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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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은 당해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양여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양여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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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의 이사장은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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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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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임명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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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공개모집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원장추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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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 자중에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업계 : 관련협회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속연구기관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등

②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원장의 추천절차,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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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당해연구기관 또는 소속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당해연구기관 또는 소속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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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소요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제10조(예산요구서등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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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매년 5월 5일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매년 5월 15일이내를 말한다.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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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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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매년 3월 31일이내를 말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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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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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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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재정경제부차관 및 예산청장

나. 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중 2인

2. 인문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 및 예산청장

나. 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노동부의 차관, 법제처차장 및 여성특별위원회사무처장중 3인

3. 기초기술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 및 예산청장

나. 교육부 및 산업자원부의 차관

4. 산업기술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및 예산청장

나. 농림부·정보통신부 및 보건복지부의 차관중 1인

5. 공공기술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차관 및 예산청장

나.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중 2인

②제1항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4호 나목 및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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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계 : 관련협회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속연구기관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등

②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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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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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 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 :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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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결과의 우수성·활용성의 정도

2.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3. 경영목표의 달성정도

4.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

5.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6. 연봉제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의 운영상태

7.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정도

8. 기타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정도


제20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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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예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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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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