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시행 1973. 8. 8.][대통령령 제06800호, 1973. 8. 8. 일부개정]


장학금규정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3·8·8>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국립학교 학생·대학생·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문교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국고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1973·8·8>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가 긴절이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73·8·8>


제8조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국·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2·7·19>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2·7·19>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2·7·19>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2·7·19>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1973·8·8> 전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수학 또는 연구한 자는 그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유예 또는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에 규정된 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근무장소에서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제2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책임은 본인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공동하여 부담한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10호, 1969. 11. 25.>
부 칙<대통령령 제6286호, 1972. 7. 19.>
부 칙<대통령령 제6800호, 197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