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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규정

[시행 1964. 3. 13.][대통령령 제01728호, 1964. 3. 13. 일부개정]


장학금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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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0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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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장학금이라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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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62·10·29, 1964·3·13>

1. 국립학교학생, 대학생, 재외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문교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국고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2·10·29, 1964·3·1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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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가 긴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에서 받는 자

3.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단,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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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중학교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총수의 백분지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총수의 백분지70이상으로 한다.

4.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총수의 백분지80이상으로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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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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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단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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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어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2·10·29, 1964·3·1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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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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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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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중앙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2·10·29, 1964·3·13> 전항의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학과시험, 인물고사와 신체검사로써 행한다. 단 연구원에 있어서는 연구론문과 연구계획서의 심사로써 학과시험에 대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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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하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하되, 중앙에 있어서는 문교부차관이,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각각 위원장이 된다.<개정 1962·10·29, 1964·3·13>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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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에 시험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시험위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험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시험 또는 연구원이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론문의 심사에 종사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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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년 1회이상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장학금을 받어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의 학업성적을 심사케 하거나 또는 연구실적을 보고케 하여야 한다.<개정 1962·10·29, 1964·3·1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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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케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2·10·29, 1964·3·1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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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수학 또는 연구한 자는 그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단 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유예 또는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2·10·29, 1964·3·1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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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된 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케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근무장소에서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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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책임은 본인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공동하여 부담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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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58호, 1957. 2. 28.>
부 칙<각령 제1016호, 1962.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8호, 196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