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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규정

[시행 1991. 2. 1.][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장학금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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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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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3·8·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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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79·5·8, 1991·2·1>

1. 국립학교 학생·대학생·대학원생·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국고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79·5·8, 1991·2·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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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1973·8·8, 1979·5·8>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가 긴절이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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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9·5·8>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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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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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신설 1979·5·8>

②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73·8·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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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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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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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5·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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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2·7·1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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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2·7·1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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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2·7·1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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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2·7·1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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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1973·8·8>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5·8, 1991·2·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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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수학 또는 연구한 자는 그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유예 또는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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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규정된 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한다.<개정 1979·5·8>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근무장소에서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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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책임은 본인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공동하여 부담한다.<개정 1979·5·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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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10호, 1969. 11. 25.>
부 칙<대통령령 제6286호, 1972. 7. 19.>
부 칙<대통령령 제6800호, 1973. 8. 8.>
부 칙<대통령령 제9456호, 1979. 5. 8.>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