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시행 1990. 9. 1.][외무부령 제00147호, 1990. 6. 23. 일부개정]


외무관인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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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부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6.23>


제2조(종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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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관인은 철인 및 고무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90.6.23>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개정 1990.6.23>

1. 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등에 있어서 사진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③관인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0.6.23>

[전문개정 1971.1.4]


제3조(규격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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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②외무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무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전문개정 1990.6.23]


제4조(글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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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0.6.23]


제5조(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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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관인은 외무부에서 새겨 배부한다.

②동일한 외무관인을 2개이상 배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신설 1990.6.23>

③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신설 1990.6.23>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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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은 외무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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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분실 또는 마멸로 인하여 외무관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외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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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57호, 1969. 6. 17.>
부 칙<외무부령 제68호, 1971. 1. 4.>
부 칙<외무부령 제147호, 199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