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시행 1996. 7. 1.][법률 제05129호, 1995. 12. 30. 제정]


영화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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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영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향상과 민족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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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2. "외국영화"라 함은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와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4. "극영화"라 함은 사람을 출연시키거나 동물 기타 형상물등을 활용하여 연극화한 영화를 말한다.

5. "문화영화"라 함은 사회·경제·문화등 제분야에 있어서 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실 또는 사회현상등을 묘사·설명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6.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7.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8.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특정한 분야의 영화 또는 특정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화의 제작 또는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10. "영화인"이라 함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인·촬영 및 조명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을 말한다.


제3조(영화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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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영화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 및 수입등(이하 "영화의 제작등"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등에 관한 사항

2. 영화의 제작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및 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영화의 제작등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영화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제4조(영화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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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등록한 자는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등록한 자로 본다.

③문화영화등 극영화가 아닌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단편영화 또는 소형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신고·변경신고와 등록증·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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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35밀리미터이상의 극영화(단편영화를 제외한다)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예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예탁·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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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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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영화를 제작한 실적이 없는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영화업자가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6월이내에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영화의 독립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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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제작을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영화업자(이하 "영화제작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판매 또는 공연장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단편영화 및 소형영화가 아닌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의 신고는 1편의 영화에 한하며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그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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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화제작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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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영화의 수입을 위하여 등록한 영화업자가 외국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영화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의 기준·유효기간 기타 수입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화의 제작 및 수입편수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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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영화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간 영화의 제작 및 수입편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2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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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연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편영화, 소형영화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할 수 없다.

③공연법 제14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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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윤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에 합격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서 해당 부분을 제한하거나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삭제하고 심의에 합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를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화필름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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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제작업자가 영화를 제작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과 그 대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출증명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영화의 상영


제15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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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영관의 구분·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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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이하 "공연장경영자"라 한다)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영화의 동시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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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경영자는 극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여야 한다.

[적용시한 1998.6.30]


제18조(영화상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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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심의를 받은 영화

2. 심의기준에 위반되는 영화

3. 영화의 필름이 낡았거나 손상 기타의 사유로 그 상영이 현저하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영화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영화


제19조(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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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설치경영허가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5장 영화진흥공사


제20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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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진흥 및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제반시설의 운영·기술의 향상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화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1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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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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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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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한국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한국영화의 국외진출 및 영화의 국제교류의 지원

3. 영화제작을 위한 융자

4. 영화의 진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영화제작시설의 설치 및 운용

6. 영화인의 복리증진

7. 기타 영화진흥에 관한 사업


제24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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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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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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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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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아닌 자는 영화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영화진흥금고


제28조(금고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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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금고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③금고는 공사의 다른 회계와 독립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금고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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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2. 금고의 자금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금고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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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영화의 창작·제작 및 배급

3.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4. 영화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영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제7장 보칙


제3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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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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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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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영화를 수입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에 불합격한 영화를 상영한 자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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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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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한 자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영화의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 및 대본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상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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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29호, 199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