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시행 2002. 5. 1.][법률 제06632호, 2002. 1. 26. 일부개정]


영화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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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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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를 말한다.

4. "외국영화"라 함은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6. 삭제 <2002.1.26>

7. "애니메이션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해 낸 영화를 말한다.

8. "단편영화"라 함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9.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10.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2. "영화인"이라 함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자·촬영 및 조명 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 등을 말한다.

13.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 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4.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가. 한국영화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나.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다. 청소년영화(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5.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6.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함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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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6>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영화배급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6. 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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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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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인정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영화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제와 외양 및 민족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영화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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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수입업자가 외국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영화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6>


제6조의2(영화의 공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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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


제7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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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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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7조의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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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1]


제7조의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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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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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21, 2002.1.26>

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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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10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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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02.1.26>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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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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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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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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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1.21, 2002.1.26>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6.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9.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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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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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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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협의조정회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예산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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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제17조의3(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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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18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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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삭제<2000.1.21>


제1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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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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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21조(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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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1, 2002.1.26>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누구든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⑤누구든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제22조(상영등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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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를 위하여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이하 "등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4. 영화상영등급분류 기준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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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심을 청구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심내용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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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포 또는 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이하 "제한상영가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연소자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한상영가 영화 등의 광고·선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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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서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을 제한상영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4조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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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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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도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과 그 대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출증명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필름 및 대본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2.1.26>

제5장 영화의 상영


제2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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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제26조의2(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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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영화상영관 소속 종업원의 재해예방관련 임무와 재해발생시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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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을 위하여 전용상영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용상영관의 운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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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28조의2(영화상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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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9조(영화상영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6>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

2. 허위의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3.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내용이 다르게 상영하는 영화

5. 제21조제3항제1호의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

6.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29조의2(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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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6] [유효기간 2007.4.30]


제30조(영사기사)

조문 연혁보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제31조(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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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을 한 제한상영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31조의2(제한상영관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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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한상영관에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을 입장시킨 때

3.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지역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6]


제31조의3(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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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승계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1.26]


제32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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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영화진흥금고


제33조(금고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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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금고는 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금고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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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5조(금고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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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3. 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

4.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 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금고의 액수는 연간금고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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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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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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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및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창작영화의 제작·보급·상영·수출

2. 전용상영관의 관리 및 환경개선


제3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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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변경신고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신고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②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신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 신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 신청

제8장 벌칙


제39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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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킨 자

3.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상영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02.1.26]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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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영화를 수입한 자

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을 한 자

2의3.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의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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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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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 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 및 대본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2.1.26]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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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6]

부칙

부 칙<법률 제5929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186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632호, 200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