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시행 2006. 10. 27.][법률 제08061호, 2006. 10. 27. 일부개정]


영화진흥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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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폐지로 인하여 법률 제8061호는 개정시킬수 없음 법률 제6186호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영화진흥공사의 명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943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061호, 200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