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2002.8.26, 2003.5.29>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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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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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1.12.14>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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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003.5.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醫學系"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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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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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5>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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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2.8.26>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하되, 당연직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2.8.26, 2003.5.29>
③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④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02.8.26>
⑤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02.8.26>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8.26>
⑦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2.8.26>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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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신설 2002.8.26>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제9조(대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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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대학병원장(이하 "院長"이라 한다) 1인을 둔다.<신설 1995.1.5>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개정 1995.1.5>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2001.1.2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2.8.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02.8.26>
제10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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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2(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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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1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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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개정 19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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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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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19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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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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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6조(사업계획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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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