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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 2010. 3. 17.][법률 제10069호, 2010. 3. 17. 일부개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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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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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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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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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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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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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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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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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대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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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직원 등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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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의2(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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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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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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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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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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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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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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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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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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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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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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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26>

부칙

부 칙<법률 제3056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458호, 1981. 11. 23.>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424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878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12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6892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069호,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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