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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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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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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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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1.12.14>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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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치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醫學系"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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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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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5.1.5>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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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부차관·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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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대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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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대학병원장(이하 "院長"이라 한다) 1인을 둔다.<신설 1995.1.5>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개정 1995.1.5>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12.27>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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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2(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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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11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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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개정 19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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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 및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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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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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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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6조(사업계획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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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제17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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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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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제19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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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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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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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56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458호, 1981. 11. 23.>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424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878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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