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시행규칙

[시행 1969. 9. 2.][국방부령 제00185호, 1969. 9. 2. 전부개정]


상이기장령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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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속 기타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자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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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의 "불구된 상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편안의 시력이 명암을 식별하지 못하는 자

2. 저작이나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저작이나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자

3.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 자 또는 두개부안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4. 고막의 대부분에 결손 기타의 원인으로 두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일으킨 자

5.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장애를 받는 자

6. 상지에 있어서 1무지 또는 2지이상을 상실한 자

7. 상지에 있어서 양무지 또는 3수지이상의 기능을 상실한 자

8. 하지에 있어서 5지이상을 상실한 자

9. 하지에 있어서 5지이상의 기능을 상실한 자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11. 생식기의 결손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의 상실 또는 탈락증상이 현저한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심한 장애를 받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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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 "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라 함은 전조에 해당하지 않은 상이자를 말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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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기관의 장은 영 제2조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이자의 소속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이기장 수여신청서(별지 서식<%생략:서식0%>)

2. 상이가 전투 또는 작전상의 공무에 인한 것을 인정할 만한 현인자의 현인증명서 또는 소속장의 사실증명서

3. 청구당시의 군의료기관 또는 당해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전항의 경우에 영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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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해당 상이기장과 함께 수여증서를 신청자를 거쳐 본인에게 교부한다. 내무부장관은 전항의 수여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85호, 196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