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상이기장령시행규칙

[시행 1969. 9. 2.][국방부령 제00185호, 1969. 9. 2. 전부개정]


상이기장령시행규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속 기타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자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영 제2조의 "불구된 상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편안의 시력이 명암을 식별하지 못하는 자

2. 저작이나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저작이나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자

3.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 자 또는 두개부안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4. 고막의 대부분에 결손 기타의 원인으로 두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일으킨 자

5.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장애를 받는 자

6. 상지에 있어서 1무지 또는 2지이상을 상실한 자

7. 상지에 있어서 양무지 또는 3수지이상의 기능을 상실한 자

8. 하지에 있어서 5지이상을 상실한 자

9. 하지에 있어서 5지이상의 기능을 상실한 자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11. 생식기의 결손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의 상실 또는 탈락증상이 현저한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심한 장애를 받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영 제3조의 "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라 함은 전조에 해당하지 않은 상이자를 말한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군의료기관의 장은 영 제2조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이자의 소속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이기장 수여신청서(별지 서식<%생략:서식0%>)

2. 상이가 전투 또는 작전상의 공무에 인한 것을 인정할 만한 현인자의 현인증명서 또는 소속장의 사실증명서

3. 청구당시의 군의료기관 또는 당해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전항의 경우에 영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해당 상이기장과 함께 수여증서를 신청자를 거쳐 본인에게 교부한다. 내무부장관은 전항의 수여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85호, 196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