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시행 2017. 8. 1.][국방부령 제00931호, 2017. 8. 1. 타법개정]
상이기장령 시행규칙제1조(상이기장의 수여 대상)
상이기장(傷痍紀章)은 군인, 사관후보생, 경찰관, 군무원 그 밖에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개정 2012.6.28]제2조(특별상이기장 대상자의 범위)
영 제2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1. 한쪽 눈의 시력이 명암을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2.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잃거나 그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3. 기도(氣道)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얼굴이 매우 추한 모습으로 변형된 사람4. 고막 손상 등의 원인으로 양쪽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5.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양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3개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8. 5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거나 그 기능을 잃은 사람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10. 생식기의 손상 등으로 그 기능을 잃거나 그러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11.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전문개정 2012.6.28]제3조(보통상이기장 대상자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란 상이자 중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전문개정 2012.6.28]제4조(상이기장 신청 절차)
① 영 제5조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상이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이자의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상이기장 수여신청서2. 상이가 전투 또는 작전상의 공무(公務)로 인한 것임을 목격한 사람 또는 소속 장의 증명서3. 신청 당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② 영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전문개정 2012.6.28]제5조(상이기장 및 수여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상이기장과 함께 수여증서를 신청인을 거쳐 본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수여 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전문개정 201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