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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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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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
4. 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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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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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7>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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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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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제8조(자금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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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1. 기술신용보증 또는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2. 조합이 연구개발한 물품 또는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실시
3.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시설의 제공
4. 기술정보의 제공
5. 기타 조합의 육성 및 조합의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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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조합원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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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31]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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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