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시행 1990. 1. 3.][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독립기념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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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립기념관(이하 "紀念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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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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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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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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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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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3. 기념관자료의 전시와 관련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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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관장은 문화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89.12.30>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문화부장관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1989.12.30>

④감사는 문화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89.12.30>

⑤관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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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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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장은 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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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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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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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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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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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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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관람료와 기념관자료 또는 기념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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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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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제18조(업무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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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제19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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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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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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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관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89.12.30>


제22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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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20호, 1986. 5. 9.>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