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독립기념관(이하 "紀念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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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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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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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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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18>
제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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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0.1.12>
1.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5의2.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