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독립기념관법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독립기념관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독립기념관(이하 "紀念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제6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①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3. 기념관자료의 전시와 관련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기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④감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⑤관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관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관장은 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조문 연혁보기




①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은 관람료와 기념관자료 또는 기념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18조(업무계획서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3.3.6>


제19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기념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89.12.30, 1993.3.6>


제22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20호, 1986. 5. 9.>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