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전문개정 2000.1.28]
제10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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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3.31>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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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⑤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5.31, 1999.3.31>
제12조(본부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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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5. 감사 2인
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③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지부, 지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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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지부·지회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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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의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제15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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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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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