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1973. 12. 31.][법률 제02665호, 1973. 12. 31. 제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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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警友會"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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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한 경우회가 아니면 경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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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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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퇴직경찰관(鐵道警察隊員, 海洋警察隊員, 請願警察官, 義勇警察隊員을 포함) 및 소방관(義勇消防隊員을 포함)

2. 명예회원 현직경찰관 및 소방관


제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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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경우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부산시와 각 도청소재지에 지부를, 각 시, 군, 구청소재지에 지회를 두되, 지방실정에 따라 각 경찰서 단위로 둘 수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경찰서소재지마다 지회를 두며 본부의 직할로 한다.

③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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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전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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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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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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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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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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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⑤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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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5. 감사 2인

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③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지부, 지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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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지부·지회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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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의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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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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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경우회를 감독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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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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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65호, 197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