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警友會"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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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한 경우회가 아니면 경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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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경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소재지에 둔다. <개정 1981.12.31>
③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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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1981.12.31>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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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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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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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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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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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⑤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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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30인 이내
5. 감사 2인
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③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 (지부, 지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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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지부·지회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다.
제14조 (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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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의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제15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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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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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경우회를 감독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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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