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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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 및 대학헌장을 매년도 3월 31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대학의 개교예정일은 그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종류·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③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 및 대학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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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당해연도 6월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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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전년도 7월 31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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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 11월 15일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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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당해연도 11월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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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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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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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대학재정운영계획에 있는 편제완성년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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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대학헌장의 작성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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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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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