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1.][교육부령 제00324호, 2024. 3. 21. 일부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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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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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5.25, 2006.2.28, 2024.3.21>

1.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6>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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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8.3.4, 2013.3.23, 2015.7.16>

[제목개정 2015.7.16]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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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5.25>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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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24.3.21>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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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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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2024.3.21>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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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첨부자료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첨부자료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첨부자료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첨부자료


③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1>

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첨부자료


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첨부자료



제9조(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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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목개정 2002.3.8]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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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학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한 금액

[전문개정 2024.3.21]


제11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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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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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제목개정 1998.5.25]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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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제14조(교사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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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1]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85호, 1996. 8. 10.>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66호,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