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6. 2. 28.][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75호, 2006. 2. 28. 일부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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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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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5.25, 2006.2.28>

1. 대학의 종류·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③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6.2.28>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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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신청일부터 3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1.1.31>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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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②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5.25>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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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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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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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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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계열별환산정원=(1천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총정원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계열별환산정원=(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총정원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계열별환산정원=(5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총정원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계열별환산정원=(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총정원


제9조(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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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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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대학재정운영계획에 있는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11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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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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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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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85호, 1996. 8. 10.>
부 칙<교육부령 제718호, 1998. 5. 25.>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1호, 2002. 3. 8.>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5호, 200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