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회업무전산화, 대외도서관봉사,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상호교환등 국회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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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개관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중일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국회업무전산화
제3조(국회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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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업무의 전산화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이하 "圖書館"이라 한다)에 국회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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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도서관장(이하 "館長"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업무전산화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개발계획
2. 전산조직통신망의 구성계획
3. 데이타 뱅크의 이용계획
4. 소요 기재 및 예산추계
5. 전산요원의 수급 및 훈련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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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본계획의 추진결과에 관한 종합평가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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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전연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계획서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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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장은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에게 국회사무처업무에 대한 전산화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4월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의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기본계획 또는 세부실천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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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를 전산화하되,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개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이하 "用役開發"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용역개발 결과의 인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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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용역개발 결과에 대한 인수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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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4급이상 국회공무원과 전산에 관한 학식·기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관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산개발담당관이 된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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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외도서관봉사
제12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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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도서관봉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및 언론기관의 임·직원
2. 각급학교의 교수, 교사 및 강사
3.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4. 기타 도서관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열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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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공무원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국회개회중에는 관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관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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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장은 입법활동지원과 기타 도서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언론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貸出"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중도서, 한적 및 국회회의록
2. 참고도서, 가제식법령집,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물등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
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허가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신청을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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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관장은 대출기간내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자료의 제공 및 납본
제16조(제공자료의 대상과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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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서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라 함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기타 관장이 입법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중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국회사무처 또는 당해위원회에 해당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당해전문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국회사무처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국회사무처 또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된 때에는 해당자료 또는 자료목록등을 국회사무처 또는 당해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납본자료의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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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에서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라 함은 비디오·오디오테이프등 관장이 입법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부수를 감하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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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
제19조(상호교환·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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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자료중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복본의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불용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관리전환하여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기타 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준한다.
제20조(폐기·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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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기할 수 있는 자료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및 오손된 자료로서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자료가 망실한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준한다.
제6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21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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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서관학교수 또는 기타 도서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4급이상의 국회공무원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소속 공무원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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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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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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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