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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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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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2]
제2장 도서관서비스 <개정 2018.3.22>
제4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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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제5조(열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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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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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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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분관의 운영 <신설 2018.3.22>
제8조(분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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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3.22>]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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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3.22>]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18.3.22>
제10조(납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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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
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3.22>]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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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목개정 2018.3.2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3.22>]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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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3.22>]
제13조(보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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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3.22>]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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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3.22>]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18.3.22>]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