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22.][국회규칙 제00213호, 2018. 3. 22. 일부개정]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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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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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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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2]

제2장 도서관서비스 <개정 2018.3.22>


제4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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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제5조(열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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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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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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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분관의 운영 <신설 2018.3.22>


제8조(분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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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3.22>]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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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3.22>]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18.3.22>


제10조(납본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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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

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3.22>]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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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목개정 2018.3.2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3.22>]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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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3.22>]


제13조(보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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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3.22>]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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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3.22>]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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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18.3.22>]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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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 전문분야, 세부분야, 연구키워드 등 연구분야 정보

3. 경력, 저술, 대외활동, 상훈 등 활동실적 정보

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2] [종전 제16조는 제22조로 이동 <2018.3.22>]

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개정 2018.3.22>


제17조(교환·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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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3.22>

[제목개정 2018.3.2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3.22>]


제18조(폐기·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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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8.3.22>]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제1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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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3.22>]


제20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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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18.3.22>]


제2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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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3.22>]


제2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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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3.22>]


제23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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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3.22>]


제2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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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8.3.22>]

제8장 보칙 <개정 2018.3.22>


제25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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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8.3.22>]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53호, 2010. 2. 24.>
부 칙<국회규칙 제213호, 2018.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