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24.][국회규칙 제00153호, 2010. 2. 24. 전부개정]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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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봉사,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상호교환 등 국회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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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전자도서관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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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도서관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을구현한다.

제2장 도서관봉사


제4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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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열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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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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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입법활동 지원, 그 밖의 도서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언론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중 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복본이 없는 단행본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장이 제1항에 따라 대출을 허가할 때에는 그 신청을 소속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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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자료의 제공 및 납본


제8조(제공자료의 대상과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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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자료 중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납본의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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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서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란 지도ㆍ전자파일ㆍ전자책(e-Book)ㆍ소리책(audi○book)ㆍ점자자료 등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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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납본한 자료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


제11조(상호교환ㆍ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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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제12조(폐기ㆍ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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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계획을 매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5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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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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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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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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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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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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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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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53호, 201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