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법률 제0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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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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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1994·12·31>


제3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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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개정 1995·12·29>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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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處長"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公務상의 疾病으로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1.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公務상의 疾病으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1994·12·31>


제5조(유족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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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27, 1994·12·31>

1. 배우자(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 國家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國家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이중 딸은 出嫁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1994·12·31>

7. 출가한 딸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1995·12·29>

③삭제<1994·12·31>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개정 19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志願에 의하지 아니한 下士官 및 常勤豫備役으로 召集된 者, 兵役法 第26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으로 소집된 者, 兵役法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3·12·31, 1994·12·31>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녀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녀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⑦삭제<1994·12·31>

⑧제1항제7호의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에 한하며, 출가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 1인에 한한다.<신설 1991·12·27>


제6조(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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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1·12·27>

③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후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8·12·31>


제7조(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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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4·12·31>


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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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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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0조(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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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상금


제11조(보상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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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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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1·12·27, 19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31>

③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94·12·31>

④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여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금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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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의 유족은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②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제14조(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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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②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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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4·12·31>

②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철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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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4·12·31>


제17조(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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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지급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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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연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9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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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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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88·12·31>

②연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간호수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삭제 <1988·12·31>

④삭제 <1988·12·31>

제3장 교육보호


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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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제22조(교육보호대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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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대상자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9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제23조(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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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8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제24조(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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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입학금, 수업료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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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제26조(학자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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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특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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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장 취업보호


제28조(취업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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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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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29>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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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2. 일상적으로 1일 16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5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제31조(채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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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業體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용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그 끝자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제32조(고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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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취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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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등을 지정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한다.<개정 1988·12·31>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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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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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12·31>


제36조(차별대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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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해고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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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를 해고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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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중 처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를 그 직업훈련대상자로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9조(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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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체등은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인의 자격기준,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보호실시기관 또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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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31>

제5장 의료보호


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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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제42조(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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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負傷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韓國報勳福祉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제43조(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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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한다.<개정 1994·12·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4조(의학적 재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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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4·12·31>

②처장은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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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등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대부


제46조(대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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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제47조(대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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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까지의 자녀로 하며, 동순위인 자녀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제48조(대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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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으로 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제49조(대부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住宅購入·垈地購入·住宅新築·住宅改良·住宅賃借貸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대부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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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1조(대부금의 이율)

조문 연혁보기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부의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거치후 12년의 범위안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안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안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주택의 분양등)

조문 연혁보기




①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보조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垈地購入 및 住宅改良貸付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6조(담보등)

조문 연혁보기




①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部分收用으로 債權保全에 支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4. 삭제<1988·12·31>

⑧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신설 1988·12·31>

⑨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조문 연혁보기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購入·垈地購入 또는 住宅新築貸付를 말한다)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貸付財産"이라 한다)을 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58조(양도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상계)

조문 연혁보기



처장은 다음 각호의 대부원리금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補綴具手當 및 死亡一時金을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제60조(채무의 인수)

조문 연혁보기




①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

조문 연혁보기




① 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의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대부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보호


제63조(양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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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子女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이상의 남자 또는 60세이상의 녀자(다만,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인 男子는 60歲이상, 女子는 55歲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제64조(양육보호)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扶養義務者가 있으나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전문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전문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제65조(양로보호등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27>


제69조(국립묘지에의 안장)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제8장 제대군인등에의 준용


제70조(채용시험의 가점)

조문 연혁보기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득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시험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 예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있는 자는 이를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제대군인(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對象者가 아닌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개정 1988·12·31>


제71조(대부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군인으로서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이후에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를 실시하되, 그 재원은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②처장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학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③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자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2조(취업보호등)

조문 연혁보기




①군인사법에 의하여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된 장교·준사관·하사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長期服務除隊軍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군복무경력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차별대우금지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4·12·31>

③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취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1994·12·31>

[전문개정 1991·12·27]


제72조의2(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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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로서 1981년 4월 4일이후에 전역된 하사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중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학금·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1·12·27]


제72조의3(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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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4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

2. 1953년 7월 26일이전에 군현역복무중 6·25사변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3.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4.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②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27]


제73조(반공귀순상이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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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개정 1994·12·31>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9장 보칙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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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3.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제75조(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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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학자금(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받은 入學金과 授業料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③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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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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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8·12·31>

②삭제<1991·12·27>


제78조(보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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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②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31>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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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항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처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1·12·27>

④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제80조(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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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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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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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의 보상등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2.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유공자의 보상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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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12·31>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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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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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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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80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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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부칙

부 칙<법률 제3742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072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457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68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