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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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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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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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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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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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제목개정 2008.3.28, 2011.9.15]


제6조(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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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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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의3(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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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5>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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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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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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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6조의7(6·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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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7조(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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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삭제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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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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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5>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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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9.15>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품위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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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8.3.28>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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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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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2012.2.17>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9.15, 2012.2.17>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의2(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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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전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성년이 된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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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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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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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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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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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5조(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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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9.15>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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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 부양가족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조문 연혁보기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조문 연혁보기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제73조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개정 2011.9.15, 2015.12.22>

②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5.23>

③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조문 연혁보기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15.12.22>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사망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권리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11.9.15]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조문 연혁보기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21조(교육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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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22조의2(교육기관)

조문 연혁보기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1.9.15]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입학절차)

조문 연혁보기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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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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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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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2011.9.15]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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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5>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28조(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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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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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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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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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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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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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4.1.28>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9.15]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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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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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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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보훈특별고용)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1.9.15>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9.2.6]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9.15>

1.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不正行爲)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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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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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6조(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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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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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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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38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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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1.9.15>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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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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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0>

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41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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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2조(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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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9.15>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9.2.6, 2011.9.15>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순위자 1명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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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5>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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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대부 <개정 2008.3.28>


제46조(대부)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대부 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대부의 재원)

조문 연혁보기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대부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전문개정 2008.3.28]


제50조(대부의 한도액)

조문 연혁보기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대부금의 이율)

조문 연혁보기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제54조(주택의 분양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5조(보조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6조(담보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삭제 <2008.3.28>

⑤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1.9.15>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갈음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 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3.28>

⑨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8.3.28]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2.6>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3.28>


제59조(상계)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賃借料)

3.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전문개정 2008.3.28]


제60조(채무의 인수)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2조(대부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3.28>


제63조(양로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64조(양육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정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68조의2(생업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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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29>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8.3.28>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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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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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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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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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72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31>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조문 연혁보기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08.3.28]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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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5>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개정 2011.9.15>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4.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전문개정 2008.3.28]

제8장의2 현충시설 <2008.3.28>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1.9.15>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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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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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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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청인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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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군경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전몰군경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와 의견 청취 및 증거 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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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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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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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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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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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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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 연혁보기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74조의18(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제9장 보칙 <개정 2008.3.28>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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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8조(보상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12.18, 2013.4.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 누구든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1조(사법경찰권)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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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5>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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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5>


제82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1.9.15>


제82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1.9.15>


제82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1.9.15>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83조(위임 및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5.12.22>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3.28>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6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③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6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9.15>

④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제86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5>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2.6>

[전문개정 2008.3.28]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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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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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법률 제418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457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68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57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120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82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499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675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011호, 1999. 8. 31.>
부 칙<법률 제6290호, 2000. 12. 26.>
부 칙<법률 제6339호, 2000. 12. 30.>
부 칙<법률 제6372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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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법률 제6648호, 200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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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법률 제7649호,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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