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법률 제08327호, 2007. 3. 29.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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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31, 2006.3.3>

[전문개정 1997.1.13]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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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1994.12.31, 2006.3.3>


제3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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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개정 1995.12.29>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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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19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유족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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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 國家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國家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1994.12.31>

7. 삭제<2000.12.30>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1995.12.29>

③삭제<1994.12.31>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개정 19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3.12.31, 1994.12.31, 2000.12.26, 2002.1.26, 2005.7.29>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⑦삭제<1994.12.31>

⑧삭제<2000.12.30>


제6조(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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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


제6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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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6.3.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게 된 때

5. 제78조제2항(第73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의2·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7.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본조신설 1997.1.13]


제6조의3(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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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0.12.30, 2002.1.26>

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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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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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6]


제7조(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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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4.12.31, 2000.12.30, 2005.7.29>


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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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02.1.26>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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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③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2.1.26>

⑤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제10조(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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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 2006.3.3>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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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훈급여금은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과 그 밖에 수당을 받을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3]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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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1.12.27, 1994.12.31, 2006.3.3>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31>

③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94.12.31, 2006.3.3>

④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⑤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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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 <개정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3>

1.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1.12.27, 1994.12.31, 2006.3.3>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삭제 <2003.5.29>

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제14조(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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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0.12.30, 2006.3.3>

②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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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4.12.31>

②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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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3>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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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개정 2004.1.20, 2006.3.3>

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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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9, 2006.3.3>

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17조(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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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3.3>

②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3.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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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 및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3.3]


제19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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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3>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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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제외한다)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3.3]

제3장 교육보호


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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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개정 1999.1.21, 2000.12.30, 2005.7.29>


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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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弟妹)

②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02.1.26]


제23조(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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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1999.1.21, 2005.7.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9.1.21, 2001.1.29>


제24조(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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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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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국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국가는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기준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제26조(학자금의 지급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제27조(특수교육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2.1.26>

제4장 취업보호


제28조(취업보호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2006.3.3>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인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삭제 <1999.1.21>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조문 연혁보기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1.21, 2004.1.20>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조문 연혁보기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나.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1조의2(취업보호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취업보호(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추천기준 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③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4조(고용명령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34조의2(취업보호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4.1.20>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1999.1.21]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조문 연혁보기



취업보호대상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12.31>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조문 연혁보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36조(차별대우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新規로 採用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37조(취업사실등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1997.1.13]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8조(직업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9.1.21, 2002.1.26, 2005.7.29,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제3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1.20>

제5장 의료보호


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05.7.29>


제42조(진료

조문 연혁보기




)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2005.7.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5.7.29>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2001.1.16, 2002.1.26, 2005.7.29>


제43조(정양)

조문 연혁보기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한다.<개정 1994.12.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1.16, 2005.7.29>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3.3]


제44조(의학적 재활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7.29>


제45조(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 보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등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6장 대부


제46조(대부실시)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제47조(대부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0.12.30, 2006.3.3>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2006.3.3>


제48조(대부의 재원)

조문 연혁보기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4.1.20, 2005.7.29>


제49조(대부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住宅購入·垈地購入·住宅新築·住宅改良·住宅賃借貸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대부의 한도액)

조문 연혁보기




①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51조(대부금의 이율)

조문 연혁보기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부의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개정 2002.1.26>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거치후 12년의 범위안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안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안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54조(주택의 분양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제55조(보조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垈地購入 및 住宅改良貸付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6조(담보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12.28>

⑥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2002.1.26>

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部分收用으로 債權保全에 支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4. 삭제<1988.12.31>

⑧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신설 1988.12.31, 2002.1.26>

⑨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2.1.26>


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조문 연혁보기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住宅購入·垈地購入 또는 住宅新築貸付를 말한다)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貸付財産"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58조(양도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1.13, 2002.1.26, 2004.1.20, 2005.7.29>


제59조(상계)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을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2002.1.26, 2006.3.3>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제60조(채무의 인수)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의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4.12.31, 2002.1.26,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2.1.26, 2005.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대부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7장 기타보호


제63조(양로보호)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子女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이상의 남자 또는 60세이상의 여자(다만,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인 男子는 60歲이상, 女子는 55歲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제64조(양육보호)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扶養義務者가 있으나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제65조(양로보호등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조문 연혁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27, 2002.1.26>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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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7.29>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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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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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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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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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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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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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개정 1994.12.31, 1999.8.31, 2002.1.26, 2006.3.3>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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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傷痍"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傷痍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7.1.13]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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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개정 2002.1.26, 2005.7.29>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傷痍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제8장의2 현충시설<신설 2002.1.26>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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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현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정한다.

1. 독립운동관련 시설

2. 국가수호관련 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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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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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9장 보칙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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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자금(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받은 入學金과 授業料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 2002.1.26, 2006.3.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3.3>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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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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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30>


제78조(보상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2.1.26, 2005.7.29, 2006.3.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2000.12.30>

2의2. 「형법」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27, 2002.1.26, 2006.3.3>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1.12.27, 2000.12.30, 2002.1.26, 2006.3.3>

⑤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2002.1.26, 2006.3.3>


제80조(국가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사법경찰권)

조문 연혁보기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제43조·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5.7.29>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자의 등록대상 요건의 인정 여부

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

4.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

5.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적용 배제 여부 및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여부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증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8]


제82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종전 제82조의2는 제82조의6로 이동 <2006.12.28>]


제82조의3(분과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82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82조의5(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이나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82조의2에서 이동 <2006.12.28>]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2.1.26, 2005.7.29>


제84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80조제1항(第73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제8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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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2.1.26, 2004.1.20>

②제36조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2.1.26>

③제33조의3제1항(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33조의3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2002.1.26, 2004.1.20>

④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26, 2005.7.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부칙

부 칙<법률 제3742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072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18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457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68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57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120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82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499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675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011호, 1999. 8. 31.>
부 칙<법률 제6290호, 2000. 12. 26.>
부 칙<법률 제6339호, 2000. 12. 30.>
부 칙<법률 제6372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48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920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104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106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120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646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7649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7873호, 2006. 3. 3.>
부 칙<법률 제8131호, 2006. 12. 28.>
부 칙<법률 제8327호,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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