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2020. 2. 4.][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조문 연혁보기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조문 연혁보기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6조(완장등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47호, 1970. 3. 16.>
부 칙<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