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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건

[시행 1949. 10. 11.][대통령령 제00199호, 1949. 10. 11. 제정]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건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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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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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헌병사령관 또는 헌병대대장(交通 또는 通信의 杜絶等 不得已한 境遇에는 憲兵中隊長)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장관

7. 경비부사령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병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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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헌병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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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헌병사병은 헌병사령관·헌병대대장 또는 그 례하대장의 지휘를 받어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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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헌병사병에 대하여는 헌병령을 준용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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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헌병사병은 헌병과 동일한 완장을 대용하여야 하며, 헌병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9호, 194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