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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1970. 3. 16.][대통령령 제04747호, 1970. 3. 16. 전부개정]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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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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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헌병사령관 또는 헌병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헌병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헌병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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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헌병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제4조(보조헌병사병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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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헌병사병은 헌병사령관·헌병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헌병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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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헌병사병에 대하여는 헌병령을 준용한다.


제6조(완장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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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헌병사병은 헌병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헌병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47호, 197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