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1999. 1. 1.][대법원규칙 제01575호, 1998. 12. 4. 일부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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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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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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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②항고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하고, 재항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으로 한다.

③반대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4조(기타 신청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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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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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②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

③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 나(1), (2)의 각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 나(1)의 1호 내지 4호, 6호 내지 24호는 사건본인마다, 25호, 27호, 29호 내지 34호는 피상속인마다, 26호는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28호, 35호는 청구인마다, 36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37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녹음대마다, 38호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39호 내지 43호는 유언집행자마다, 44호는 부담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3. 마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 나(2)의 3호, 5호, 6호, 7호는 사건본인마다, 8호는 부양권리자마다, 9호는 청구인마다, 10호는 피상속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6호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8.12.4]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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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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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40호, 1990.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487호, 1997. 12.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75호, 1998. 12. 4.>